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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모든일이 불편해 지기 일수 입니다.

우선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며 유선의 본인인증 절차에 따라 상담이 불가할 수 도 있습니다.

본인을 증명해야 하는 일이나 현장에서 증명하기가 힘들어 되돌아 오거나 시간이 걸리는 일이 생깁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리셧다면 주민등록법 제 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거하여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재발급의 신청은 인터넷, 동사문소 방문으로 할수 있으며 처리기일은 20일 수수료는 5,000원이 발생 합니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까지 약 20여일 동안 임시민증 발급을 해주게 됩니다.

임시민증 발급으로 모든 행정 절차및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임시민증 이지만 일반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시민증의 발급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임시민증은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 합니다. 동사무소 운영시간 9:00~6:00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사진과 수수료 5,000원이 발생 합니다.

임시민증 발급은 현장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으나 바로 사용해야 하는경우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임시민증 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임시민증 발급 정리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 동사무소 어디서나 가능하며 수수료 5,000원 최근 6개월 사진 1장이 필요 합니다.

인터넷은 24시간 접수가 가능 하며 동사무소는 9:00~6:00 까지 입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20일 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 하여야 합니다.

임시민증은 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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